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이께서 궁금해 하시는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였을 경우
불이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되므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간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허위 신청과 관련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센타(국번없이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64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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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