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히 감사드립니다.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근로스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업무,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 의무등 민법 제655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자가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사내교육을 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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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