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특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여자도 연대납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산 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증자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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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