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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상의 사업장을 두고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배제기준 적용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1역년의 각 임대사업장 임대료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의 계속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배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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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