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면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실 수
있습니다.
둘째,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분은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
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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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