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법규정에 의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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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면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실 수

        있습니다.

둘째,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분은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

        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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