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0년 3월에 경품에 당첨이 되어서 제세공과금을 냈습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들고 있는데 혹시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몇년전에도 환급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2010년 3월에 낸 것 확인하셔서 답변주세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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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2010년 경품 당첨에 대한 기타소득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었으며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0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콜센타)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662-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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