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서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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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증거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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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첨부서류는 다음가 같습니다

   - 재산 증거서류 : 주택(상가)를 임차하거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아래 증거서류 제출

    *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유상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 임대차확인서

    ^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 : 무상임차사실확인서

  * 부동산을 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 토지상환채권 사본

    ^ 주택상환사책 사본

$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전세금으로 봄

 - 근로소득 증거서류 : 국세청에서 전화 또는 인터넷 신청 시 안내한 소득내용과 다른 경우

   아래 증거서류 중 1가지 제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급여수령통장 사본

  ^ 급여지급대장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혐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 증명

  ^ 피보혐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로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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