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첨부서류는 다음가 같습니다
- 재산 증거서류 : 주택(상가)를 임차하거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아래 증거서류 제출
*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유상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 임대차확인서
^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 : 무상임차사실확인서
* 부동산을 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 토지상환채권 사본
^ 주택상환사책 사본
$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전세금으로 봄
- 근로소득 증거서류 : 국세청에서 전화 또는 인터넷 신청 시 안내한 소득내용과 다른 경우
아래 증거서류 중 1가지 제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급여수령통장 사본
^ 급여지급대장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혐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 증명
^ 피보혐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로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