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외에 무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자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실적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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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