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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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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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과세기간이 6개월이고, 이 기간이 끝나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중간에는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신고, 납부(확정신고)하는데,

이중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기간 2번은 고지된 세액을 납부만 하며,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 납부

(예정신고, 확정신고)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2004. 1.1.이후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제도가 폐지되어 1월확정신고만하면 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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