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매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발생하는 포인트 중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외이익으로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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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써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대금 구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필요경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결제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받는 경우

해당 포인트 적립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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