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영어마을 유치원은 평생교육법에 의거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교육비영수증 발급 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여 주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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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