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중인 업체가 부도위기에 처해 소유하고 있던 2003.8.5. ***에 소재한 토지를 형에게 양도하였으나 회사가 부도처리되는 과정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금액으로 정정하여 부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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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운영하시던 업체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실제 양도시 **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하오나 당해 토지의 양도일인 2003.8.5 현재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 96조 1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이 개정된 2005.12.31.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무신고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을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재산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재산세과 (☎ 051-461-9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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