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2억원 한도까지 100%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합산하여 경작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에 관한 궁금점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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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