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종합소득세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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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학원 시간 강사를 작년에 약 5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매월 개인사업자소득이라 해서 3.3%를 떼고, 급여를 받았네요~
들어보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준비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후 서류 때문에 학원가기 좀 그래서.. 미리 준비할려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품으로 김치냉장고를 받으면서 제세공과금으로
약 20만원 정도 냈는데, 환급 신청시 서류가 필요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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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처럼 학원강사는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인적용역제공자로 분류되어 직전년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학원으로부터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교부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신고시 공제되는 항목으로는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가 해당되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원천적으로 종합과세대상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복권당첨소득등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5월달 확정신고기한내 사업소득과 합산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소득세법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소득세법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콜센타(국번없이 126번->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는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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