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94조의2에서 정하는 소득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 계산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 여부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소득률과 조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하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차이에 의해 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소득세법제76조(확정신고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