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지체없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1~5.31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잊지 마시고 꼭 기한내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세청의 업무는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폐업하면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을 탈퇴(해지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즉시 조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세법 및 국세행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싱그러운 봄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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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