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신고하신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는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며 납부세액이 없으면 서류작성->접수로 신고절차가 종료됩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첨부서류(계약서등)를 관할 세무서인 00세무서 재산법인세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