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액이 0원이라 세금도 0원으로 나왔습니다.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신고절차를 보면
서류작성 -> 접수 ->; 세금납부의 순으로 나와있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를 한 결과는 정상이라는 파란 글자로 나오는데
다음 순서인 세금납부를 선택하면 내역이 없다고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끝난것인지
앞으로 다른 절차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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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신고하신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는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며 납부세액이 없으면 서류작성->접수로 신고절차가 종료됩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첨부서류(계약서등)를 관할 세무서인 00세무서 재산법인세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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