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의 승계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 법인세 등을 징수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며,
이 때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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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