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그 직장의 대표자입니다(법인인 경우는 당해 법인)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 신청을 하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돌려주게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일 뿐입니다
정상사업자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상기 환급세액을 당연히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체의 폐업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세액을 근로소득자에게 양도하게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된 세액을 근로소득자가 수령 할 수도 있습니다(이 때는 여러가자 조건이 필요하므로 세적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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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