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종류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간주공급은 실제
공급이 아니나 세법상 공급으로 의제하여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화의 간주공급 종류
- 자가공급 : 자기가 생산 및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한
재화로 사용하는 경우, 판매장반출
- 개인적 공급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및 취득한 재화를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업상 증여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및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가 주된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단, 견본품이나 광고선전
품은 제외
- 폐업 시 잔존재화 : 폐업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과세 대상
- 당초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은 재화에 한함
단, 판매목적의 직매장반출로서 총괄납부 승인 및 사업자단위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종전에는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른 과세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세법 개정으로 직매장반출 이외의 모든 간주공급에 대해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된 경우 과세제외함.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000-000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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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