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의 발전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기타소득세 환급신청 방법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세로 납부한 것이 있어 환급 받고자 할 경우 에는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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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