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환급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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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학생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연구비를 받은것이 있다면
기타소득세로 환급 받을 수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를 검색하여도 아무 소득이 없다고 나오는데 어떤거를 신고하고 환급 받는건가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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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의 발전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기타소득세 환급신청 방법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세로 납부한 것이 있어 환급 받고자 할 경우 에는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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