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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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퇴직을 하고 현재 재취업 전입니다.
마지막 급여 정산시 소득공제는 안했는데요.
그럼 5월에 경정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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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의 발전에 관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도 중에 중도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때에 사업자가 근로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중에 퇴직한 선생님의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고, 공제받지 못한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공제는 전액 가능하나 특별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은 수 있으며, 기부금 공제는 퇴직 후 지출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공제서류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어 공제 금액을 누락하지 않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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