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각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1. 매출에누리,매출할인, 매출환입 :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 소득세법 동일
2.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3.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관련성이 있는 보조금은 과표에 포함됨)
4.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사후 대금결제의 문제이기 때문)
5. 반환조건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 다만,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 할 수 없어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 받은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6. 대가와 구분기재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종업원 봉사료
7.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담받는 원자재 등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1. 대손금(대손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2. 판매장려금, 다만 현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물품은 사업상증여(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
(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 한함)
3. 하자보증금
위와 같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과 공제하지 않는 금액에 유의하여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활용
하시기 바라며,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로
전화(055-000-0000) 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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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