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대폰 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요금은 현금납부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으나,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이동통신사로 납부내역이 통보한 다음날에 통신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 전화요금, 휴대폰 요금 및 부가요금 등은 납부서가 세금계산서이고, 세금이 양성화된
자료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은경우에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물품을 구입하면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 금액은 결제방법선택시 체크박스에 현금영수증으로 체크
하시면 통신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통보하여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단말기 대금은 이동통신사에 문의결과, 대리점에서 단말기 총대금을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 준다고
함으로 대리점으로 문의 바라며,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동통신요금(통신료+ 단말기 값+ 소액결제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도 신용카드사용액
으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며, 소액결제금액은 체크박스에 현금영수증으로, 단말기값은 가입한 대리점에서
단말기 총대금을 일시에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여 준다고 통신사에서 답변하고 있으니 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따라서 단말기 값 및 소액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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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