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전 작은 땅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하는 세금으로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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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하는 세금으로는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고, 이들 세금이 부과될때마다 덧붙여 내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 내야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 받았을때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담하셔야 합며, 이 밖에 부동산 취득세 소요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적절한 답이 되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 한 사항 있으시면 취.등록세 관련은 각 시.군.구청

상속,증여는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055-751-0200)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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