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환급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5조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에서도 가능하며, 홈택스상 개인사업자 → 세무서류 신고ㆍ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기한은 3일이나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종목 세분류는 부동산 임대업이며 세세분류는 주거용, 비주거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24조 2항에 따라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조기환급대상입니다.
따라서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3조 제 3항)하시면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세무서 *****과 ***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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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조기환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