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등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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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xx동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임대를 하려고합니다.
계약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고하던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구청에 했더니, 구청이 아니라 세무서에 하는게 맞다고합니다.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하면 되는것인지요?
신청시 분류를 부동산업으로 신청하는 것인지 확인부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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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환급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5조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에서도 가능하며, 홈택스상 개인사업자 → 세무서류 신고ㆍ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기한은 3일이나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종목 세분류는 부동산 임대업이며 세세분류는 주거용, 비주거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24조 2항에 따라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조기환급대상입니다.

따라서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3조 제 3항)하시면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세무서 *****과 ***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조기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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