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은 대출전문 회사에서 1주일에 수차례 스팸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가 자주 와서 불안감과 공포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6조 제1항 제7호에는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0조 제2항 :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과태료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그에 대한 처분을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62-609-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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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6조(과태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