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세무서에서 압류한 전화사기자 ㅇㅇㅇ 명의의 압류된 예금(ㅇㅇ은행)은 전화사기 당한 예금으로서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추심하려 하였으나 압류로 인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없으니 압류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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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관계기관의 조사서등에 의해 전화사기 피해사실이 확인되고 압류된 예금의 실소유자가 고객님으로 확인되므로 기 압류한 계좌(ㅇㅇ은행)를  압류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53條(압류해제의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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