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셨다니 안타깝게 생각되며 질의 하신 내용에 답변드립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건물, 비품, 상품등)는 폐업일 현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잔존하는 재화 중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3. 개인사업자가 2인이 공동사업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4.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직매장의 재고재화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 매입 사업실적과 폐업시 잔존재화등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25일이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국세청홈폐이지(http://www.hometax.go.kr/)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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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