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사업이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택배사업을 하면서 세금 감면 방법을 알려달라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려면
1. 매출액 신고누락하면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매출누락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절세방법입니다.
2.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일반사업자로부터 규정에따라 수취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세요.
3. 만일 세금 낼 돈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합니다.
신고 불이행시 매입세액은 물론 가산세를 물어야합니다.
기타, 국세에 관한 궁금한 점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ttp://call.nts.go.kr) 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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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