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살고 계신 아버지가 2003년 5월에 이미 사망하였으나 아버지 명의의 약 3,000평을 여태 상속등기 못하고 있던
중 이번에 상속등기를 한 후 양도하려고 하는데 2009.12.31.까지 양도하지 않을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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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임야를 상속받았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에 의하여 2009.12.31.까지 양도할 경우 에 한해 비사업용에서 제외됨으로써 부모의 세대에서 이미 8년 자경요건이나 비사업용토지 제외 요건에 해당

함에도 사전증여나 상속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2008.12.31. 세법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직계존속으로 부터 상속, 증여 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양도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168조의14 제3항 1호의2, 2008.12.31.개정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농지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한 임야

- 직계존속이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거주(농지 : 재촌, 임야 : 거주)

 ※ 단, 양도 당시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는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지못함. 

 

□ 일반적으로 상속농지는 5년 이내 양도 시 비사업용에서 제외됨(2006.12.31. 이전 상속분은 2009.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사업용에서 제외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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