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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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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에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자격이 집가격이 6000만원 이하로 하던데 보통은 집을 구매할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는 걸로 알고있읍니다.
그런데 대출은 따지지 않고 집값만 따져서 재산을 잡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억짜리 집이 있다고 해도 대출4000만원을 받아서 장만을했을때 그집에대해서 집값만 따질게 아니라
그집에 대한 부채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자동차도 할부로 구매한거는 그자동차에 대한 부채를 따져서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채도 다 갚아야할 빚인대 그걸 재산으로 잡으면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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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현행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재산요건은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며, 

재산합계액에 포함하는  재산은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금유자산, 유가증권,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이며,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 대출금 등과 같이 부채를 공제하는 것은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긴 하나, 그것은 향후 근로장려금 법령개정을 통해서만 반영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480-8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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