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현행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재산요건은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며,
재산합계액에 포함하는 재산은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금유자산, 유가증권,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이며,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 대출금 등과 같이 부채를 공제하는 것은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긴 하나, 그것은 향후 근로장려금 법령개정을 통해서만 반영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480-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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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