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같은 법 제17조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가까운 세무서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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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6조(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