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이상 사업장에서 같은 날 발생하는 일용근로소득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한 용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에 규정된
일용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날, 다른 사업장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양쪽 다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 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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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