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안내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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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요
세무서에서 원래 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신고 안내문 보내주는거 아닌가요?
개인사업자가 이런저런 세금신고 알아서 챙기기 쉽지않은데 그런 행정서비스도 안해줍니까?
하다못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라도 보내줄수 있는것 아닌가요? 그럼 안내문을 못받고 신고를 늦게 한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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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내용이 우리과로 이송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하거나 우편물 발송이 안된 경우 SMS문자를 발송하여 신고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고객님께 이러한 안내가 신고기한 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허나  사업자는 신고안내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등)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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