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OOO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OO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불입하는 경우 그 불입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매 불입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에 신고 및 재차증여 합산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증여계약에 의하여 최초 불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립할 총액을 평가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여일 이후의 당해 펀드 운용수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아니합니다.
[서면4팀-2031, 2007.07.02.]
기타 문의사항이나 국세행정에 대한 애로점이나 건의사항, 세무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OO세무서 OOOO(***-***-****)으로 전화 또는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OOO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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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