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직장 퇴사 후 타 지역에서의 사업을 위한 거주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1년 이상 거주 후 양도 시 비과세) 해당 여부 및 절세 방법 등에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직장 이전 등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미만 보유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최소 다른 구지역, 다른 읍면지역으로의 전출하는 것입니다.
○ 선생님의 경우 애석하게도 "사업상형편"에 의한 경우 적용 제외(1996.1.1. 이후부터 제외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예시 : 취학(고등학교 이상), 질병(중병 치료), 근무상 형편 등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선생님과 같이 직장 이전이 아닌 기존 직장 퇴사 후 사업을 위한 전출인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타인을 통해 이미 계산해보신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약 800만원 이상 해당은 제공해주신 내용을 근거로 추산하면 차이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양도와 취득 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입증서류를 갖추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서 **세과 ***조사관(***-***-****)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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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