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분실하신 물건을 누군가가 습득하여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였다면 분실, 습득 접수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가까운 지구대 및 파출소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습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민원인께서 가까운 지구대 및 파출소에 방문하셔서 분실신고 접수를 하시면 그러한 내용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며 나중에 지갑이 저희 경찰관서에 들어오게 되면 조회가 가능하여 민원인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 생활안전과 (☎ 02-315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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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