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본으로 출국하여 일본인과 결혼 후 현지에서 정착해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00월경에 잠시 귀국해서 00월에 다시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부과된
훈련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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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기하신 국외이주자의 훈련 보류 및 면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 병의 경우 그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되는 해 연말까지 예비군에 편성되며, 예비군 훈련은 전역 다음해인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받아야합니다.

다만, 병역법 제 65조 2항에 의하면 예비역으로서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거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되어 훈련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일본이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시려면 동사무소에 국외이주 신고 후 재외공간에 병역 면제원을 출원해야 하며,

아직까지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재 부과된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사령부본부 감찰부 (☎ 053-750-1447)
    관련법령 :
병역법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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