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제기하신 국외이주자의 훈련 보류 및 면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 병의 경우 그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되는 해 연말까지 예비군에 편성되며, 예비군 훈련은 전역 다음해인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받아야합니다.
다만, 병역법 제 65조 2항에 의하면 예비역으로서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거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되어 훈련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일본이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시려면 동사무소에 국외이주 신고 후 재외공간에 병역 면제원을 출원해야 하며,
아직까지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재 부과된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사령부본부 감찰부 (☎ 053-75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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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