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상매출금
2. 대여금(무이자 대부, 저리 대여 포함) :
-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제외
-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당해 채권 처분 손실액 역시 손금에 미산입)
3. 받을 어음, 부도어음 상의 채권(선일자 수표 포함) : 할인어음 및 배서어음은 제외(매각거래가 아닌 차입
거래 에 해당되는 경우 설정 가능)
4. 미수금(작업진행률에 따른 공사미수금 포함)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 받는 고가 매입 거래에 있어서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
5. 그 밖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
□ 동일인에 대한 채권,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채권, 채무의 상계 여부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
하고 대손충당금을 상계할 수 있으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순액을 기준으로
설정함.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기타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000-0000)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