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에 대한 소득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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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 관해서 여쭈어보려고합니다
저는 연구수행을하면서 연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받고 있구요
그래서 그런 연구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기간이 5월 1달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구 제가 대학생때부터 연구원으로써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효력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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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지급조서를 보면 어떤 소득으로 얼마가 원천징수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매달 월급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인 경우 과세기간 그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택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아니한 경우 기한후 신고란 제도가 있음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기타소득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한 차액만큼 환급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번) 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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