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친구가 담배를 **에서 훔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옆에 구경만했는데, 학교선생님에게 같이 담배를 훔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는 없었던 일로 넘어가기로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친구가 저한테 훔치지도 않았는데 같이 훔쳤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해 누명을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경찰에 신고를 할수 없나요?  학교에서 없는 일로 넘어간다 했지만 처벌 받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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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친구가 담배를 절취한 것에 대해 학교에서 제재를 받으면 민원인 또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대상 학생을 신고하여 누명을 벗겠다는 얘기인 거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하겠지만, 만약 현장에 민원인이 친구와 함께 있었고 친구가 담배를 훔치는 동안 민원인이 주변에서 망을 봤다면 특수절도죄로 처벌되야 하겠지만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처벌과 경찰의 처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교화를 위해 정학, 퇴학 등이 제재가 있지만 그것과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교의 제재가 있다고 해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친구가 절도죄로 형사 입건된 후 민원인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무고죄로 고소를 해 친구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청문감사관 (☎ 010-8804-898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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