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큰 경우 일정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는 지?
- 시가 : 650백만원(부동산)
- 대가 : 4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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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재산을 양도하거나 양수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와 같이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이익에 대해

이익을 얻의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합니다.

□ 현저한 차이 : 양수하거나 양도한 재산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일정한 이익(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3억원

□ 위의 예외 규정 적용 대상

 1. 전환사채 등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잇는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시간외거래 제외)

 3. 개인과 법인간의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로 전화(055-000-0000)

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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