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 프로그램 실행
1. 과세자료 제출 클릭(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
2. (근로,퇴직 등) 지급명세서 클릭(홈택스 홈페이지 좌측 메뉴)
3. 연말정산 클릭(홈택스 홈페이지 중앙 화면)
*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 내용 입력
1.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입력
- 제출대상을 연간 합산제출로 선택합니다.
2. 각 근로자의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 좌측 메뉴 순서대로 해당되는 항목 근로자별로 입력합니다.
3. 모든 근로자의 자료를 입력한 후에는 좌측 메뉴 [세액계산] 화면에서 "[오류검증]-화면 우측 하단" 을 클릭하여 오류 여부를 검사합니다.
4. 오류가 없는 경우 알림창이 팝업으로 뜨며 [지급명세서보내기]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청세미래콜(126번)이나 해남세무서 (061-530-628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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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