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화장치 불량 트럭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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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장치 (데루등)고장으로 운행중이며 후행 차량이 선행차량의 상태를 알수가 없어
사고의 위험이 따릅니다 도로면 요철구간 통과시 전방상황 알수 없어 급제동으로
사고를 모면 하였습니다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차량의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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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경찰서 교통관리계 근무하는 경찰관 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며 차량운행중 등화장치가 점등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한 화물 차량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운행중 앞차의 등화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하여 느끼셨을 불편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차량등화장치에 대한 법 조항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37조1항1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 시키는 경우 전조등 · 차폭등 ·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7조1호(등화점등·조작불이행)에 의거 승합자동차는 2만원의 교통범칙금을 부과 하게 됩니다. 우선, 저희 경찰서에서는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려주신 차량에 대하여 상기 법 조항을 근거로 차량 소유주에 대한 소재수사 절차에 착수 했으며, 차량 소유주가 확인되면 차량을 확인한 후 교통범칙금을 부과 하고 추후 차량운행시 점등장치의 등화여부에 대하여 확인후 운행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등 안전을 위하여 차량운행 시 등화장치 작동여부를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운전자들이 불편을 이유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운행하여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곤 합니다.  님께서도 야간에 등화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기차량으로 인하여 느끼셨을 불편 및 안전에 대하여 저희 경찰서에서 반드시 해당 차량 소유자를 찾아내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괴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43-830-1224)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37조(차의 등화)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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