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0월 "ㅇㅇㅇ ㅇㅇ점"이란 상호의 한식점에 지분율 10%를 투자한 후 2007년 0월 0일 출자지분율
10%를 매각하고 매각대금 전액을 계좌로 이체받고 정리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상 동업인이 변경되지
않아서 2007년,2008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2007.0월 0일자
로 탈퇴시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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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제출된 증빙 검토한 바 비록 공증받지 아니하였으나 매수인인 (주)ㅇㅇ과 지분매각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실하고 매각대금 000,000천원이 동일자로 ㅇㅇㅇ의 통장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신청내용이 이유 있으므로 직권시정하여 전산상 공동사업자탈되일을 소급하여 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5조(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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