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제출된 증빙 검토한 바 비록 공증받지 아니하였으나 매수인인 (주)ㅇㅇ과 지분매각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실하고 매각대금 000,000천원이 동일자로 ㅇㅇㅇ의 통장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신청내용이 이유 있으므로 직권시정하여 전산상 공동사업자탈되일을 소급하여 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